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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앱에서 개고기가 팔리고 있다"

배달앱 속 보신탕 판매업소들. 사진 동물자유연대
배달앱 속 보신탕 판매업소들. 사진 동물자유연대

 

[노트펫] 배달의민족 등 음식배달앱에서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7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배민) 등 유명 음식배달앱에서 보신탕과 개고기 판매 업체가 다수 입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업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도살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개, 개고기는 식품 원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동물자유연대가 식품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수 천 개에 달하는 식품 원료 중 동물성 원료 목록에 ‘개’, ‘개고기’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단체의 질의에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하며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다만 식약처는 개고기 식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사진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소비자가 보신탕을 비롯해 소위 ‘개고기’를 섭취한 뒤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주체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식배달앱에까지 개고기 판매 업체가 입점했다는 사실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충격적인 점은 보신탕 메뉴가 입점 금지되자 사철탕, 영양탕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꼼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음식은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음식배달앱 입점 업체 및 메뉴에 대하여 운영 기업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사진 동물자유연대

 

한편 지금까지 입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았던 쿠팡이츠는 동물자유연대의 문제 제기에 보신탕 업체 삭제 및 자사 사이트에 혐오식품 등 입점 금지 품목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고 동물자유연대는 밝혔다.

 

음식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입점 제한 업종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신탕 판매 업체가 확인되어 동물자유연대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음식배달앱 운영 기업들이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기재하고 판매를 규제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개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법으로도 개식용 종식을 공식화해야 할 때이며, 불법적인 개고기 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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